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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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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알고싶다)현행 유지로 끝난 대주주 요건…연말 상승랠리 이어갈까

2020-11-11 18:45

조회수 : 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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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우려는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도세 부담이 개인투자자 이탈 등 증시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수급 부담을 다소 덜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은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던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대주주 요건 현행 유지 소식이 수급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2021년에 발생하지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대주주는 올해 말 결정되기 때문에 12월말 이전에 매도 물량이 대거 출회될 것이라는 우려를 덜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와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의 호재로 증시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에도 힘이 실립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증시는 결국 펀더멘탈에 수렴한다”면서 “코로나19 2차 확산이 불편하지만 ‘부분 봉쇄’에 그친다면 이익 추정치 개선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 되면서 수급 관련 노이즈도 줄어 불편함을 덜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증시는 상승 랠리를 달리는 모습입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33.04포인트(1.35%) 오른 2485.87에 거래를 마치며 사흘 연속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또한 2032조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연말 증시가 상승세에 힘입어 뒤심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현황. 표/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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