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황인표

워크아웃 신청 25개사 구조조정 시작

10월까지 채권단과 MOU 체결

2010-07-02 09:24

조회수 : 2,46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이번 주부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추진 대상에 선정된 기업들이 본격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밟는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채권은행으로부터 C등급(부실징후기업)을 받은 총 38개 업체 중 벽산건설(002530) 등 25곳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며 9곳은 현재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를 열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C등급을 받은 기업에는 세광중공업이 가장 먼저 워크아웃 절차에 착수한다.
 
세광중공업 채권단은 이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채권행사 유예 대상과 범위 등을 정한다. 채권액 기준 채권단의 75% 이상이 찬성하면 워크아웃은 개시된다.
 
다른 워크아웃 업체들 중에서는 중앙건설(015110)한일건설(006440), 벽산건설(002530), 성우종합건설, 신동아건설, 두원스틸 등의 주채권은행들이 채권단회의를 소집해놓았고 이들 업체의 채권행사도 일단 유예됐다.
 
이들 업체는 다음주 초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관계자는 "C등급 기업들의 채권단이 다음 주 중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며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모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채권행사 유예 대상, 유예기간, 만기 연장 여부, 추가 지원 분담 등도 확정짓고 자산, 부채 실사와 존속 가치 평가, 자금관리단 파견 여부 등도 확정한다.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내려진 기업에 대해 3개월간 채권행사를 유예해주고 회계법인이 실사해 채무 재조정과 추가 자금 지원 여부, 워크아웃 계획 등도 확정한다. 
 
이런 절차를 마친 기업은 채권단과 경영이행약정(MOU)을 맺고 워크아웃 계획 이행과 자산매각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시작한다..
 
채권단은 MOU 체결 시까지 통상 3~4개월이 걸리는 만큼 오는 10월이면 대다수 워크아웃 기업들이 채권단과 MOU를 체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 C등급 업체들은 무난하게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D등급(부실기업)을 받은 업체들 중에서는 성지건설(005980)이 지난달 28일 서울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대선건설의 경우 비교적 재무상황이 양호한 편이어서 자체 자구책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황인표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