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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마이데이터 사업자, 계열사 상품 추천 못한다

이해상충 방지 가이드라인 추진…높은 수수료 상품만 추천하는 행위도 금지

2021-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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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계열사의 상품 추천을 제한한다. 사업자가 이해관계에 얽힌 계열사 상품을 추천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시킨다는 판단에서다. 당국은 계열사 상품이 소비자에게 명백한 이익을 준다면 추천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상품 구조와 수익이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서 계열사 상품이 타사 상품보다 이롭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동의방식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제공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의 내용들이 담겼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에 나올 예정이다. 
 
당국은 소비자보호 방안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인데,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만큼 소비자의 권익에 부합하는 상품만 추천하는 게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당국은 사업자의 이해관계 또는 이익만을 고려된 상품 추천은 금지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것이 계열사 상품 추천이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열사 상품만을 추천해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 관계자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계열사 상품을 추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말했다. 
 
다만 당국은 계열사 상품이 소비자에게 충분한 이익을 제공한다면 추천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 금융상품 구조와 이익이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서 타 상품 대비 어떻게 소비자 이익에 부합되는지를 증명하기 어려워서다. 사실상 금지된 것과 다름없는 셈이다.
 
당국이 지적하는 이해관계 충돌 상품은 비단 계열사 상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타사와의 단순 지분관계나 협력관계(MOU)에 있는 상품도 추천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당국은 모든 이해관계로 얽힌 상품은 금지돼야 한다는 대전제를 갖고 있다. 이외에 사업자들이 수수료가 높은 상품만을 추천하는 불공정한 행위도 금지시킬 방침이다.
 
당국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동의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정비 중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해야 하는데, 약관이 너무 어려워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당국 관계자는 "소비자가 최대한 쉽게 약관을 읽고 동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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