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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인 앞둔 T커머스·홈쇼핑 등 12개사, 심사 기준 살펴보니

방송평가 결과·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비중 커…방심위 '법정제재' 감점 요인

2021-01-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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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홈쇼핑(데이터·롯데·홈앤쇼핑) 재승인 심사기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상반기 중 T커머스(리모컨으로 상품을 주문하는 홈쇼핑) 10개 채널과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등 TV홈쇼핑 2개사의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T커머스 채널 10개사는 4월18일,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은 각각 5월27일, 6월23일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12개 채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9개 심사사항에 따라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을 받아야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의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업자 심사사항은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등이다.
 
T커머스 채널에 적용되는 심사항목으로는 '데이터 방송 발전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이 추가됐다. 또 공정거래 관행 정착과 중소기업 활성화 심사 항목으로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 등 거래조건 개선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이 신설됐다. 
 
총점 1000점 중 650점 미만이거나 과락 적용(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사항이 배점 대비 50% 미만일 경우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이 중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가 275점으로 비중이 가장 높고,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사항은 120점을 차지한다. 
 
방송평가 사항 다음을 비중이 큰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은 T커머스 채널과 롯데홈쇼핑 260점, 홈앤쇼핑은 270점이다. 구체적인 항목은 △신규 진입기회 확대 및 판로지원 △판매수수료 개선 △직매입·정액수수료 방송 등 거래조건 개선 △방송편성 확대 △관련 법령 준수 등이다. 과기부는 T커머스 사업의 공적 책임, 중소기업 활성화 역할을 강조하며 심사 배점을 240점에서 260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제재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방심위는 홈쇼핑 및 T커머스 채널의 규정 미준수 여부에 따라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와 법정제재(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제재를 내리는데, 법정제재와 과징금 단계부터는 건수에 따라 차감된다. 방심위는 지난해 T커머스와 TV홈쇼핑채널을 대상으로 과징금 1건, 법정제재 38건을 의결한 바 있다.
  
앞서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지난해 과기정통부로부터 재승인을 받았다. 유효기간은 현대홈쇼핑 2025년 5월27일, NS홈쇼핑 2025년 6월3일까지로 각각 5년씩이다. 당시 현대홈쇼핑은 1000점 만점 중 734.17점을, NS홈쇼핑은 716.71점을 받았다. 
 
T커머스 10개사는  2016년 재승인 심사 당시 모두 500점 만점 중 기준점수인 350점을 넘어 통과했다. 당시 GS마이샵은 500점 만점 중 429.1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CJ오쇼핑플러스 412.40점 △신세계TV쇼핑 410.22점 △K쇼핑 409.60점 △롯데원TV 381.43점 △SK스토아 378.59점 △W쇼핑 370.73점 △NS샵플러스 369.46점 △현대홈쇼핑플러스샵 366.89점 △쇼핑엔티 361.96점을 받아 재승인을 받았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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