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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

(세종인사이드)세계 최초 도입 ‘수소법’ 아시나요

2021-02-04 19:20

조회수 : 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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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 북극의 빙하가 부서져 바닷속으로 쓸려내려가는 모습이 더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지구 온난화’가 인류의 최우선 문제임을 깨닫고 변화를 재촉중입니다. 

친환경적인 '수소경제'와 '수소산업'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수소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전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
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먼저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가 실시됩니다. 수소 사업을 주로 다루는 기업이면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밀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연구개발(R&D) 실증, 해외진출 지원과 더불어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을 통해 기술·경영 컨설팅도 지원한다고 하네요. 

다만 이때 수소 전문 기업은 총매출액 중 수소 매출액 비중과 수소 R&D 투자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소전문기업 확인 기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수소전문기업인지 확인하고 싶은 기업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수소충전소 설치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 고속국도 휴게시설, 공영차고지 등 시설 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설치를 해야 합니다.

충전소 설치 요청이 가능한 곳은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 휴게시설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개발특구 △무역항 △공항 △공영터미널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철도시설 △액화천연가스(LPG)충전소 △압축천연가스(CNG)충전소 및 주유소 등 21개 시설입니다.

인천공항 내 수소충전소의 모습. 사진/뉴시스


장소와 물품에 구애받지 않고 전기와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수소 연료전지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수소충전소와 마찬가지로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 기관에 설치를 요청하면 됩니다.

연료전지 설치요청이 가능한 곳은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을 포함해 △지방공기업 △시
·도교육청 △병원 △초·중등 국·공립학교 △한국방송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33개 시설입니다.

아울러 수소특화단지도 시범운영을 시작합니다. 수소특화단지는 수소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연결시키고 수소차·연료전지 등의 개발
·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단지로 조성되는데요.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산업부 평가위원회검토를 거쳐 수소경제위원회에서 확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중으로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과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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