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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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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테크)비트코인 세금, 해외주식과 똑같다

22% 세율·250만원 공제·연단위 손익통산…평단가 대신 '선입선출' 주의

2021-02-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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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매매로 얻은 이익금에 소득세가 부과된다. 투자자들은 반발하고 있으나 세율과 공제한도 범위, 손익통산 혜택이 해외주식과 똑같은데다 과세 행위 자체가 제도권의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와 다름없어 장기적으로는 나쁠 게 없다는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의 자산을 양도(매도)하거나 빌려주고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기타소득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할 경우 총 22%의 세율이다. 여기에 별도로 250만원의 공제한도를 두기로 했다.  
 
이와 같은 과세 계획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주식의 경우 공제한도가 5000만원인 것과 달리 암호화폐는 250만원에 불과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7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새로울 게 없다. 올해 10월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시행시기를 내년 1월로 늦춘 부분만 달라졌다.
 
22%의 세율은 해외주식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같고, 공제범위 250만원을 둔 것도 똑같다.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전제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등에 투자하는 것을 해외자산 대체투자와 비슷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해외주식과 같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이번 과세로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한발 들어섰다는 사실이 더 중요해 보인다. 다만 해외주식 차익처럼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한 점은 정부의 시각이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가상자산 거래소득이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비과세 상태라며 주요국들의 사례와 주식 등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업계의 반발을 샀다. 기타소득은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된다.  
 
암호화폐 업계와 투자자들로서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지만,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국내에서도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는 첫 단추가 꿰어졌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과세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식처럼 평균 매매가를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비트코인을 2만달러일 때 1개 사고 4만5000달러, 5만5000달러일 때 1개씩 추가매수한 후 5만8000달러에 1개를 매도할 경우, 평균 매수가인 4만달러와 매도가 5만8000달러의 차액인 1만8000달러에 과세하는 게 아니라 첫 매수한 2만달러와의 차액인 3만8000달러에서 공제한도를 뺀 나머지 금액에 세금을 매긴다. 분할매수와 분할매도를 주로 하는 투자자라면 세금에 각별히 주의해 실행해야 한다. 
 
단, 차익을 산정할 때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징수한 매매수수료 등 각종 비용이 공제된다. 
 
해외주식처럼 손실액을 상계한 후 과세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연간 매매 차익이 공제한도인 25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이는 암호화폐의 종류와 상관없이 전체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1년 중 한번은 비트코인을 매매해서 500만원의 이익을 실현하고 다른 한번은 이더리움 매매로 300만원의 손실을 냈을 경우 이익에서 손실을 뺀 200만원만 과세대상으로 잡힌다. 물론 공제범위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타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손익통산 규정을 적극 활용한다면,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연말이 되면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한 후 재매수하는 방법으로 과세 대상 이익금액을 줄이는 노하우 그대로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충분히 절세가 가능하다.  
 
과세 시기가 내년 이후 발행한 소득이므로 올해 매도해서 생긴 이익금에는 아무런 세금도 붙지 않는다. 정부도 올해 투자자가 매수, 보유한 암호화폐가 5만달러이고 올해 연말 시세가 8만달러로 올랐어도 매수가를 8만달러로 인정해 이에 기준해서 내년부터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연말 시세가 3만달러로 하락한 경우 매수가격은 그대로 5만달러가 적용된다.
 
따라서 올해 암호화폐 평가차익이 크게 발생했어도 내년 세금 낼 걱정 때문에 굳이 올해 팔 필요는 없지만 투자자 본인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번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암호화폐에 부과되는 기타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자가 직접 이듬해 5월 중에 연간 매매내역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서 자진납부해야 한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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