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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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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감 높아지는 하림그룹…김홍국 회장, 경영 능력 시험대 올라

일감 몰아주기 공정위 제재 임박…양재동 물류센터 놓고 서울시와 갈등

2021-02-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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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지난 2018년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 제4산업단지에서 열린 '하림 푸드 콤플렉스' 조성을 위한 기공식에서 기념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을 꿈꾸는 하림그룹이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 김홍국 회장의 경영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수년간 착공을 못하고 있는 양재동 물류센터 용적률 문제를 놓고 최근 서울시와 다시 맞붙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물류센터 착공이 더 늦어질 경우 종합식품기업의 꿈도 사라질 수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하림그룹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려 했지만, 하림그룹이 자료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원회의가 연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법원 판결이 나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인 공정위가 하림그룹에 자료 열람을 허용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김홍국 회장이 아들인 김준영 씨에게 2012년 올품 지분 100% 넘기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2012년 이후 올품은 계열사 내부거래 등을 통해 매출 3000억원대의 알짜 회사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올품이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하림지주를 지배는 사실상 그룹 지배회사라는 점이다. 아울러 하림지주의 지분 4.3%도 직접 보유하면서 체제 밖 계열사가 그룹을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가 만들어졌다.
 
여기에 하림그룹은 최근 양재동 물류센터 개발과 관련해 서울시와 충돌했다. 하림그룹은 지난 2016년 자회사 NS홈쇼핑과 손자회사 하림산업을 통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9만1082㎡를 4525억원에 사들였다. 이곳에 대형 물류센터를 짓고 하림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하림그룹이 국토교통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등을 근거로 서울시 기준보다 높은 용적률 800%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주변 교통 체증 증가와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기준에 따라 용적률 400%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고 있다. 실제 서울시가 양재동물류센터 용적률을 주변과 달리 높게 허용할 경우 특혜 시비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적률이 2배로 증가하면 그만큼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림그룹에게는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양재동 물류센터 착공이 늦어질 경우 이 부지를 사들인 계열사 NS홈쇼핑과 손자회사 하림산업의 타격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에 참여한 하림산업은 지난해 영업적자 294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적자 147억원을 기록한 전년보다 적자폭이 확대됐다. 특히 물류센터 착공 지연으로 라면 등 즉석간편식 사업 확장을 추진하는 하림그룹의 사업 다각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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