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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택배 노조, "파업 철회"…'사회적 합의기구'에 쏠린 눈

노조, 2일 대리점과 조합원 해고 철회 합의

2021-03-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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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 부당해고 문제로 파업을 벌였던 한진택배 노조가 총파업 8일 만에 대리점과 합의안을 도출했다. 사진은 지난 24일 서울의 한 한진택배 터미널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택배 기사 부당해고 문제로 파업을 벌였던 한진택배 노조가 총파업 8일 만에 대리점과 합의에 이르며 파업을 종료했다. 한진택배와 CJ대한통운 양사 노조의 파업이 일단락되면서 업계는 2차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될 '택배비 인상' 이슈에 주목할 전망이다. 
 
3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한진택배 노조는 부당해고에 따른 전면 총파업 돌입 8일째인 2일 저녁 대리점과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대리점과의 잠정 합의안을 놓고 이날 오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찬성 90.6%로 추인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총파업에 참여했던 한진택배 조합원 280여명은 4일부터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한다.
 
앞서 한진택배 노조는 김천 대리점 조합원 4명의 해고가 사측의 기획 위장 폐업에 따른 부당해고라며 해고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노조는 해고 문제를 놓고 사측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진척이 없자 지난 2월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5일부터는 한진 본사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 한진택배는 조합원의 파업 참여로 배송에 영향이 생길 것을 우려해 조합원이 다수 속한 지역의 집하(택배 접수)를 금지한 바 있다. 
 
전일 노조와 대리점은 파업의 주요 원인이 된 김천 조합원 4명의 해고를 철회, 전원 복직 및 조합원의 기존 구역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거제 지역의 해고 건도 조건 없이 원직 복직하기로 했다.
 
한진택배 노조는 합의 당일인 2일부터 본사 로비 점거 농성을 해제하고, 이날 오전 조합원 찬반투표로 합의안을 추인했다.
 
노조측은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진행된 파업이었으나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커다란 피해를 끼쳤다는 점에 대해서 노조는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파업을 통해 노사가 진정한 상생과 협력의 길로 한 걸음 전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진측은 "하도급법상 독립사업체인 택배 대리점과 택배 기사 간 노사 협상에 직접 관여할 수 없으나 이번 파업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파업의 원인이 된 김천 대리점 분할에 따른 택배 기사 노조원의 100% 고용 승계를 합의하고 파업이 종료됐음을 알린다"며 "파업으로 불편을 끼친 고객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 같은 불편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파업으로 인한 경기도 광주, 성남, 울산 등 일부 지역의 집하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말 CJ대한통운에 이어 한진택배도 부당해고 문제가 해결되면서 택배 노조의 총파업은 일단락된 모양새다. CJ대한통운은 경남 창녕 대리점에서 두 명의 조합원이 해고되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노조원 400여명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상황이 지속될 시 파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노조와 대리점이 합의에 이르면서 파업 계획을 취소했다.
 
택배업계를 둘러싼 시선은 '2차 사회적 합의기구'로 향할 전망이다. 택배 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택배 노사와 정부, 국회,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는 1차 합의안 도출에 이어 지난달 중순부터 두 번째 라운드에 돌입했다. 2차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2월17일 첫 회의에 이어 오는 9일 2차 회의를 진행한다. 1차 사회적 합의기구의 핵심 사안이 '택배 분류작업 책임' 이슈였다면 2차는 택배비 인상 및 1차 합의안의 구체적 내용 논의가 주요 이슈다.    
 
오는 9일에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두 개 분과(택배비 및 분류작업 분과) 중 택배비 분과의 2차 회의가 진행된다. 택배업계는 택배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택배 가격 현실화에 나섰다. 지난해 국내 택배 평균 단가는 2221원으로 2000년 3500원 수준에서 지속 하락해왔다.
 
낮은 택배비는 택배 기사의 장시간 업무 및 대리점의 근무 환경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인 만큼 택배비 인상에 대한 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2차 회의에서 가격 인상폭 등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고, 이달 말 분류작업 분과 회의 등을 거쳐 5월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CJ대한통운 일부 대리점은 최근 저단가 고객사(화주) 500여곳의 택배 단가를 올렸다. 이달부터 단가가 낮은 고객사에 대해 상자당 평균 200원을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CJ대한통운의 공식 택배비 인상이 아닌 각 지점별로 고객사와의 재계약 과정에서 택배비를 일부 조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택배운임을 인상하려면 정책이 정해져야 하고 테이블별로 기준가격을 정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대리점들이 고객사와 재계약을 하면서 테이블 안에서 일부 인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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