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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관용차 조사' 공수처, 수사 개시 전 잇단 악재

김진욱 처장 직권남용 혐의 등 피고발…채용 비리 의혹도

2021-04-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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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첫 번째 수사를 착수하기도 전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 관련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이른바 '관용차 조사'한 것으로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2일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김진욱 처장은 이성윤 지검장의 공수처 출입 기록이 남지 않도록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했으며, 이 지검장에 대한 신문 내용을 조서 형태로 기록하지 않고 면담 일시와 장소만 간이하게 기록한 면담 보고서만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과 활빈단 등 다른 시민단체도 김 처장을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이틀에 걸쳐 대검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공익신고자도 지난달 말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고, 이 사건은 수원지검 출국금지 수사팀에 배당됐다.
 
'관용차 조사'와 관련한 채용 비리 의혹도 제기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 5일 김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단체는 "이 지검장이 탄 관용차를 운전한 자가 김 처장이 특별채용으로 임용한 공수처장 비서관 김모씨로 밝혀졌다"며 "김 비서관은 한양대 법대 출신으로서 지난해 4월 변호사시험(9회)에 합격했고, 올해 1월 김 처장 취임과 함께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인 공수처장 비서관으로 특별 채용돼 근무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비서관의 경력이 일천하고,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학연·지연 등 인맥에 의한 위법·부당한 채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3일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이성윤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는 12일 이 사건을 다시 검찰에 이첩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공수처가 이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전인 지난달 7일 이 지검장을 만나 면담했고, 이 과정에서 공수처 관용차가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지난 2일 오전 대변인실을 통해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며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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