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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법원, 전 경기도청 공무원 매입 토지 몰수보전 결정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토지 대상…보완수사 진행 중

2021-04-0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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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이 매입한 토지에 대해 법원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처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전 경기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 A씨가 투기한 혐의가 있는 토지 8필지에 대한 몰수보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몰수보전은 법원이 몰수해야 하는 피의자의 불법 수익을 확정판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보호하는 조처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1일 A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이를 청구했다.
 
또 경찰은 2일 A씨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검찰의 요청으로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지난 2019년 2월보다 약 4개월 전인 2018년 10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1559㎡(470평)를 부인이 대표로 있는 B사 명의로 5억원에 매입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SK건설이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요청하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1월16일 이를 경기도에 최초 투자 동향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 과정에서 A씨가 해당 도면을 인지했을 것으로 봤다.
 
A씨는 2009년 화성국제테마파크(당시 유니버설코리아리조트) 추진단 사업추진담당으로 임용된 후 10년 동안 근무하다 2019년 5월 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A씨가 재직 기간 중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23일 전 경기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 A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매입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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