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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내 차 빌려주고 렌트비 번다"…유휴차량 공유 플랫폼, 규제 샌드박스 통과

과기정통부, 총 7건 ICT 규제 샌드박스 안건 승인

2021-04-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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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앞으로 개인 소유 차량을 이웃에게 빌려주고 돈을 버는 '자동차 판 에어비앤비' 사업이 가능해진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교통 약자를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도 일반인들도 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14시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기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과 함께 ‘제1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승인했다.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사진/과기정통부.
 
이날 상정된 안건은 △이웃간 유휴차량 대여중개 플랫폼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2건)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서비스(4건) 등 총 7건이다.
 
우선 스타트업 코인플러그는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청소년이 청소년확인인증서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연령 확인 및 청소년 우대 증표로써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은 청소년들은 우대를 받기 위해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출해야 했는데, 확인 수단이나 방법이 불명확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규제가 없어 실증특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의위는 적극행정으로 이번 서비스를 허용, 추후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확대되고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힐빙케어와 메이븐플러스·네츠모빌리티는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신청기업이 보유한 특수 개조차량(2대)을 이용해 유상으로 이동약자(장애인·65세 이상 노인·일시적 거동불편자 등)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타운즈는 이웃간 유휴차량 중개대여 플랫폼으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이는 같은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단지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개인소유 차량을 플랫폼에 등록하고 다른 입주민에게 단기 대여(렌트)하는 서비스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최소 등록 요건을 50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2대의 소규모 차량 렌트사업은 펼치기 어려웠다. 심의위는 "신도시 대중교통난을 해결해 주민 이동권 향상, 아파트 단지 내 유휴 차량 활용도 제고 및 주차·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타운즈는 경기 하남시에서 약 500대를 대상으로 실증 테스트를 시작하고, 향후 실증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역과 공급차량 대수를 늘려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한국형 가족 게임경품 교환 서비스 출시도 가능해졌다. 주식회사짱, 영배, 펏스원, 에이엔드에이 엔터테인먼트 등 4개사가 규제 완화를 신청했다. 해당 서비스는 오락실이나 복합 문화시설 내 아케이드형 게임기에서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인형이나 생활용품 등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로, 국내에서는 사행성 조장 이유로 서비스가 어려웠다. 심의위는 기계식 게임기로 한정하는 등 부가조건을 부여해 사업자별 최대 50대(총 200대)의 경품교환게임을 운영할 수 있게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안건의 승인까지 포함해 과기정통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78건의 과제가 접수된 결과, 229건이 처리됐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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