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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법원, '투기 의혹' 인천 중구청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 주거 일정…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보여"

2021-04-1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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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중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다는 혐의 사실 부분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가 그러한 기회를 이용해 해당 토지를 낮은 시세로 매수했다는 점이 현재 소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으로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종합적으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인천 중구 동화마을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2014년 4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인 명의로 일대 부지 1필지를 1억7600만원 상당에 매입해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대는 지난 12일 A씨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애초 A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지난 1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변호인의 요청으로 일정이 하루 연기됐다.
 
경찰은 A씨가 매입한 부동산의 현 시세 3억3600만원 상당 가액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특정 재산에 대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로,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단속 이후 법원에서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 중구 동화마을 일대 부지를 매입해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15일 오후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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