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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출범 3달 만에 수사 체제' 공수처, 불안 요소 산재

계획보다 10명 적은 검사 임명…수사·공소부 4개 중 절반만 운영

2021-04-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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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지 3달여 만에 수사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하지만 애초 임용할 예정보다 적은 검사가 임명되는 등 조직 구성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차질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6일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총 13명의 검사를 임명하면서 이번 주부터 수사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 1월21일 공수처 출범 이후 약 90일 만이다.
 
애초 공수처는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을 임용할 예정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10명이 적은 규모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공수처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 충원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현재는 독립 수사기구로 운영하기 위해 설계한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공수처가 출범 당일 관보에 게재해 공포한 규칙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를 보면 공수처는 핵심 업무인 수사, 기소,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부 3개와 공소부 1개를 두는 등 하부 조직을 '2관 4부 7과' 수준으로 설치했다. 현재 임명된 부장검사는 2명인 만큼 수사부와 공소부 4개 중 절반만 운영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가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므로 주요한 사건을 선별해 수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취지나 방침과 맞지 않는 인원을 선발해 자리를 채울 필요는 없다"며 "내부 교육이나 검사 상호 간 의견 통일 측면에서는 오히려 현 상황이 유리한 면도 있을 것이고, 내부 규정이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 추가로 검사를 임명해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조직 구성과 함께 김진욱 공수처장에 제기되는 의혹도 향후 수사나 운영에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면담 조사와 관련해 김 처장이 고발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3일 김 처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뇌물, 국고손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자신의 경찰 피의 사건의 수사 지휘권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휴일에 출근해 비서관을 통해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고를 낭비하면서 김학의 관련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황제 소환해 100만원 초과 상당의 편의를 뇌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는 2월15일 "김 처장이 제3자 유상증자로 코넥스 상장사 주식을 취득한 후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김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도 현재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하고 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공수처장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기구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없고, 수사하더라도 결과를 누가 신뢰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 몇 명을 가지고 어떻게 사건을 처리하겠나"라며 "그 정도 규모로는 일선 지검 하나만 못하잖나"라고 덧붙였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1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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