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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5인 위반 2천건 중 과태료는 5백건

2021-04-20 03:00

조회수 :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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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24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작년 12월24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작년 12월23일부터 이뤄져왔습니다.

서울시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난 15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신고는 총 2026건입니다. 서울시 자료에는 '4월 현재'라고만 돼있어 텍스트 상으로는 언제인지 정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결재 날짜가 15일인 것으로 보아 그 미만 내지 이하까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 2026건 중 현장 출동은 1697건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501건이고 총 액수는 1억2314만원입니다. 1건당으로는 24만5천원 가량입니다.

참고로 5인 규정의 위반 과태료는 이용자 최대 10만원입니다. 업주는 1차 적발 최대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입니다. 과실 등 감경 사유가 있으면 절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깎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이야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2차로 걸리는 비중은 적은 편이고 1차 적발의 비중이 아주 높아야 1건당 평균 금액이 저렇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가 들어와도 시정조치가 없는 사례에 대해서도 부서 담당자들이 할말이 많은 모양입니다. SNS 등에 의한 신고시 신원확인 불가로 위반여부 확인 및 적발이 곤란하다고 합니다. 경찰서 신고시 유선상으로 이첩해 자치구에서 출동하면 상황종료로 현장조사가 불가하다고도 합니다. 자치구 관련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편 같습니다.

TBS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씨, 이준석 전 최고위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상호 의원 등 유명인에 대한 5인 이상 신고는 계속되고 구청의 판정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꾸 과태료에서 벗어나는 모양새인데 과태료를 낸 사람만 억울하다는 말이 나올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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