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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어머니 살해한 공기업 직원 '징역 15년' 확정

2021-05-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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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승진시험에 연이어 떨어지며 피해망상에 빠져 배우자를 폭행하고 어머니를 살해한 공기업 직원 A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전의 한 공기업 직원 A씨는 지난해 1월 직장 내 팀장시험에서 2년 연속 불합격하자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자신의 배우자를 폭행하고, 급기야 배우자와 부모가 공모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다.
 
이들을 모두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자신의 어머니를 찾아가 수차례 흉기로 찔렀다. 결국 A씨 어머니는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이어 A씨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야간 근무 중인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차로를 이탈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이로 인해 상대 차량 운전자는 3주간의 치료를 받게 됐고, 차량 수리비는 285만원 가량이 나왔다.
 
이에 A씨는 존속살해, 존속살해예비,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범행 후의 행동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물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 그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피고인은 부친을 살해할 범행 도구를 따로 준비하고 부친을 유인하기 위해 모친의 시신을 옮겨놓기까지 하는 등 범행의 반인륜성과 잔혹성을 고려하면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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