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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삼

'택시기사 폭행남' 처벌 촉구 청원에 18만 동의

피해자 조카 "고모부 혼수상태"···가해자 추정 20대 신상 유출

2021-05-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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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고정삼 기자]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약 18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에는 11일 오후 1시30분 기준 18만9000여명이 참여했다.
 
청원 작성자는 “안양 택시기사님이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님이 기절하실 때까지 얼굴을 때리고 깨어나시면 때리고를 반복한 가해자를 강력처벌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저희의 부모님 같은 택시기사님이 부당한 이유로 심한 폭력을 당했다. 똑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합당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이어 “지금 법상으로는 가해자는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며 “이런 부당한 폭력이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닌 것을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가해자가 무거운 벌을 받고 반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부탁드린다”라며 청원을 마무리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폭행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조카라고 밝힌 누리꾼이 "아직까지 저희 고모부 혼수상태로 중앙대병원 중환자실에 계신다"며 "어버이날에도 홀로 누워계시는 고모부와 친척형들이 정말 안타깝다"고 국민청원 참여를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관악경찰서는 지난 5일 밤 10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A씨가 60대 택시기사를 도로 위에 눕힌 뒤 마구 폭행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재판부는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행 장면이 그대로 촬영된 영상이 공유되면서 알려졌다. 몸에 문신을 하고,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은 A씨는 택시기사의 목 주변을 수차례 주먹으로 가격했으며, 택시기사가 쓰러진 이후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택시기사는 늘어져 의식을 잃은 듯한 모습까지 영상에 포착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사가 구토한 것을 나무라자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 심각한 상해를 받아 뇌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신상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10일 네이버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신림동 택시기사 폭행한 남성 신상정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작성자는 흰색 모자를 쓰고 있는 한 20대 남성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공유하며 A씨의 정보로 추정되는 이름, 연락처, 직업, 출생 연월, 주소지 등을 밝혔다.
 
또 작성자가 공유한 메신저 프로필에는 지난달 15 A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찍은 사진도 있었다. “효자 콘셉트 잡자는 것 아니다라며 어머니랑 한순간 한순간이 늦어서야 소중하게 느끼는 거다라고 작성한 글이 이목을 끌었다.
 
누리꾼들은 A씨로 추정되는 해당 인물에게 아버지뻘 택시기사는 그렇게 무참하게 폭행하더니 네 부모는 소중하더냐”, “제대로 엄벌을 해야 한다”, “누가 공개했는지 몰라도 신상 공개한 사람 아주 훌륭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20대 남성.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고정삼 기자 kjs514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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