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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수입 달걀 연말까지 '무관세'…차 개소세도 연장

할당관세 규정·개소세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1-06-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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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수입 달걀 무관세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도 연말까지 3.5%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달걀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12월 31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일 물가차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달걀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당초 6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달걀 할당관세(0%)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무관세는 달걀류 8개 품목, 총 3만6000톤에 적용된다.
 
품목별 적용물량은 실수요자 요구 및 하반기 수급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결정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적용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5월 28일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개별소비세 100만원·교육세 30만원·부가가치세 13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고가격 3500만원의 중형 승용차를 기준으로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로 유의미한 승용차 수요증대 효과가 있었던 만큼 하반기에도 자동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달걀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12월 31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마트에 진열된 달걀.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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