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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단독)"특검은 공무수탁사인…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아니다"

박영수 특검, 권익위에 공식 의견서 제출

2021-07-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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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트카와 수산물 등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탁 사인’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공무수탁사인은 독자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해 특정 행정임무를 자신의 이름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받은 사람이다. 수탁 받은 범위 내 사건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행정 주체이면서 동시에 행정청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박 특검이 공직자 또는 공무수탁사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찰의 수사대상 판단과 직결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이 2017년 3월6일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박 특검 측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권익위에 제출한 의견과 관련해 "국정농단 특검법 이전의 기존 특검법의 영리행위·겸직금지조항은 수사기간에만 유지되고 공소유지 기간에는 겸직 등이 가능했다"면서 "국정농단 특검법상 영리행위·겸직금지조항이 기존 특검법과 달리 공소유지 기간에는 겸직 등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삭제한 것은 입법적 실수"라고 주장했다.
 
박 특검 측은 이어 "국정농단 특검법의 대표 발의자인 박범계 의원(현 법무부장관)은 2016년 12월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리행위·겸직 금지조항과 관련해 '(해당 조항은) 특검 수사 기간 중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하고 난 뒤에는 변호사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검사나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해 채용된자를 형법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정한 국정농단 특검법 22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특검 측은 의견서에서 "국정농단 특검법 22조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한국조폐공사법 10조와 금융위원회법 69조, 구 무역거래법 31조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행위자가 '지위를 남용'해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의 '지위 남용'은 직무범위에 포함돼야 하는 것인데, 국정농단 특검법상 특검의 직무범위는 '대통령의 가족·친인척·비선실세' 등 대통령의 측근과 이른바 '대통령의 사람으로 평가되는 대통령 비서진, 각료 및 주요 고위공직자 등이 개입된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소유지'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의 일반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박 특검 측은 "(박 전 특검이 렌트카, 수산물 등을 받은 행위는) 특검 지위를 남용한 범법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공무원 의제조항'에 의해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벌칙이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농단 특검법에는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임용 및 징계 △교육훈련 및 복무 △수당이나 교육비·퇴직금 등 보수 △정년·휴직·명예퇴직 등 신분보장 조항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대게와 과메기를 3~4회 선물로 받고 지난해 말 포르쉐 승용차를 대여받았다. 박 특검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7일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부는 박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최근 권익위로 넘겼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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