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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자율주행로봇 규제 등 빗장 푼 사례 봤더니

산업부, 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개최

2021-07-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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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이 규제 특례 승인을 받았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 전체 승인 건수도 3년 만에 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사업의 규제를 완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실증특례 5건, 임시허가 2건 등 7건의 안건이 승인됐다.
 
특례위는 휴림로봇이 신청한 인공지능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 실증 특례를 내줬다.
 
이 기업은 실증을 통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자율주행로봇이 얼마나 민첩하게 주행할 수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사업의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사진/산업통상자원부
 
SK텔레콤, 현대차 등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셰어카(이동형 ESS)에 대한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현대차가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에너지 셰어카를 제작하고, SK텔레콤과 에스피브이는 중소형 건물에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해 전기사용이 많은 특정 시간대에 에너지 셰어카를 통해 전력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부산정관에너지가 신청한 'V2G 양방향 급속 전기차 충전기', 수소열차 개발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우진산전),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한국도로공사) 등도 실증 특례를 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신청한 자동차 전자 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한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올해 42건 등 총 14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규제 샌드박스 전체 승인건수는 총 509건으로, 제도 시행 3년 만에 500건을 넘었다.
 
산업부는 규제 신속 확인을 통해 323건을 처리 완료했다. 44건은 '규제 없음'을 확인한 후 신청 기업에 통보해 즉시 사업을 시작하게 했다. 이 중 70개 기업이 사업을 개시해 누적 매출액 478억원, 누적 투자금액 1056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총 270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됐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존에 승인됐더라도 기업이 느끼는 규제 해소 체감도가 크고 성공적으로 실증사업이 진행 중인 과제들은 여러 기업에서 추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동일·유사 과제는 전문위 생략, 서면 심의 등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해 후속 기업도 신속한 사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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