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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바꾸자)②역대 법사위 논란 보니…20대 국회서 91건 막혀

정치권 "법사위가 '법 죽이는 위원회 됐다" 자조…입법 '비토지점' 비판 거세

2021-07-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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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장윤서 기자]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발목이 잡힌 법안은 91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개혁에 시동을 건 데서도 드러나듯 역대 국회마다 법사위의 월권과 타 상임위 법안 심사 지연이 논란이 되지 않은 적은 한번도 없었다. 
 
29일 국회 사무처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여야가 상임위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못 넘어 20대 국회 만료(2020년 5월29일)와 함께 폐기된 법안은 91건이다. 종교인들의 퇴직금 과세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전자문서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서 막혀 끝내 폐기된 법안은 19대 국회 58건, 18대 국회 160건 등이다. 법사위로 넘겨지는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된 법안이다. 사실상 본회의로 바로 회부해도 문제가 적다는 의미다. 입법부 역할을 맡은 국회의 가장 큰 권한과 임무가 법안을 제정하는 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사위는 '일하는 국회'를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로까지 꼽히고 있다.
 
이미지/뉴스토마토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의원은 "오죽하면 법사위에 '죽을 사(死)'를 써서 '법이 죽는 위원회 즉 법사위(法死委)'라고까지 하겠느냐"고 운을 뗀 후 "법사위는 타 상임위의 기조를 지키며 체계·자구만 살펴야 하는데, 국회 밖의 의견까지 듣고 법을 뜯어고치는 게 빈번하다"면서 "이는 국회를 이익집단으로 전락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사례 가운데 종교인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2019년 2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법이다. 이 법은 한달만에 기재위를 통과하고 그해 3월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결국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종교인와 시민단체의 대립이 잇따르면서 법사위가 논의를 멈춰 세운 것이다.
 
19대 국회에서는 법사위 소관인 변호사법 개정안도 600일가량 보류될 정도였다. 해당 개정안은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로스쿨을 통한 법관 양성을 옹호하면서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이어서다. 급기야 2015년 10월 사법시험존치네트워크는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게 헌법소원을 제기, "법사위는 사시존치 법안 발의 593일이 지나서 소위원회 심사를 시작했다"며 "사시존치 법안이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로스쿨을 옹호하려고 사시를 내팽겨쳤다는 비판이다.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처 박사는 "13대~16대 국회에선 원내 1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다가 17대 국회부터는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면서 "이때부터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서 지연되는 게 빈번해졌고, 법사위는 입법과정에서 '비토지점'으로 기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기후위기 대응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최병호·장윤서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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