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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지

금융당국 대출규제 일정 앞당기나

"소비자 소득·신용상태 고려한 대책 필요"

2021-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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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가계부채 대책 추가 발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금융당국이 예고해왔던 대출규제 일정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기가 앞당겨지거나 제2금융권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2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금융당국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부채 총량 증가 목표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의 경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당국이 제시한 목표치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던 은행까지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선량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당초 제시한 DSR 도입 플랜에 맞춰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가 앞당겨질 경우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업계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고 내정자는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하다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를 연 5~6%로 밝혔다. 금융위가 DSR 규제를 도입하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옥죄는 등의 강경 기조에도 좀처럼 가계대출 증가율은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이처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자 고 내정자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DSR 규제 강화방안 추진 일정 재검토와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고 내정자는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을 하루빨리 안착시켜야 한다"면서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DSR 규제 강화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와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당장 NH농협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주문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30일까지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받지 않을 방침이다.
 
아직까지 4대 시중은행은 신규 주담대 축소나 중단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당국이 사실상 금융권 대출을 봉쇄하는 수준의 규제를 시행하게 되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나 서민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대책 추진 계획과 관련 "전반적인 금융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고, 자산시장의 위험도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금융관리 감독 강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 교수는 "우리가 가계부채 자체의 규모도 이슈지만 실제로 규모를 관리하는 데는 금리 일부 조정을 비롯해 유동성을 회수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조금 더 미시적인 조정, 결국은 금융 대출 부분에서의 위험관리 강화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
 
서민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으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성 교수는 "일괄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개별 소비자들의 소득과 신용상태 등을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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