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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

30대 아들 2천여 차례 폭행해 숨지게한 친모…징역 7년

2021-08-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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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법원이 친아들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엄마에게 징역 7년을 선고 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20일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숨질 수도 있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는 혐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이 장시간 폭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 숨진 것으로 보여 결과가 중하고 죄책이 무거운데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점, 평생 아들을 잃은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상북도 청도의 한 사찰에서 아들 B(당시 35세)씨를 2시간30분 동안 2000여 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거나 발로 머리를 차 숨지게 한 혐의가 있다.
 
A씨는 해당 사찰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B씨가 사찰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마구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폭행을 당하고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상 징후를 보였지만 A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숨진 아들은 맞는 동안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며 A씨에게 빌기만 했다.
 
검찰은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넘긴 A씨 사건을 다시 수사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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