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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대리기사 고용보험 적용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도 완화"

2021-09-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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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내 플랫폼 종사자들의 월 소득을 파악하고, 내년 7월까지 소득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도 완화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적용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발표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작년 12월 예술인 포함돼 9일 기준 약 6만8000명이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했다. 올해 7월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의무화됐다.
 
이억원 차관은 "내년 7월부터는 올해 적용된 12개 특고 업종 외 다른 특고 업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노무제공 실태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적시성 있는 소득 정보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1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 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득도 월별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며 "파악된 소득정보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도 내년 7월까지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 완화도 언급했다.
 
이억원 차관은 "그동안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며 재산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었다'며 "정부는 더 많은 구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달 7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고용안전망의 차질 없는 구축을 위해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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