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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율

'온플법' 이번주중 추진 가시화…주도권 싸움 우려 '여전'

공정위·방통위 2개 부처 소관하에 추진 가능성 커

2021-11-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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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간 주도권 싸움으로 10개월간 계류돼온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온플법)의 윤곽이 이번주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온플법 추진은 공정위와 방통위가 각각 규제 관할 부처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와 소상공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있다. 핵심은 독점 규제를 막는 일인데 부처가 이분화될 경우 실효성있는 법안으로 나아갈지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발목 잡는 방통위·과기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이선율기자
 
1일 정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주 중으로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을 통해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의 처리방향을 논의한다.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심사중인 방통위안을 각각 통과시키는 방안으로, 각 법안에서 중복규제 우려가 있는 조항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할부처가 사실상 두곳이 되는 것으로 플랫폼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는 공정위가 하고, 방송·통신 영역처럼 특수성이 필요한 부분의 경우 방통위가 맡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 1월 공정위가 제출한 법안의 주 골자는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에 중개거리 계약기간,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규제 대상은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상 업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를 주무부처로 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은 법 적용대상을 일반적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구분해 의무를 차등부과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와 소상공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있다. 법안은 하나지만 사실상 주무부처가 두곳으로 나뉘어 운영되게 되면 양 기관의 힘겨루기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 추진에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간사는 "10개월 가까이 방치돼있던 온플법을 빨리 실행하고 책임을 가져가도록 추진하는 일이 시급한데, 이처럼 권한을 분산시키면 오히려 관리가 흐려지고 계속해서 주도권 다툼의 여지가 생긴다"면서 "미국처럼 경쟁당국이 중심이 돼 방통위와 과기부의 전문성을 공정위 안에 담당국을 신설하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간사는 이어 "현재 발의된 법안들이 많은데, 먼저 나온 온플법부터 처리하고 독점 규제법으로 더 나아가는 일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편에선 온플법의 핵심은 독과점 지위를 토대로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막는 일인데, 기존 온플법도 개선이 많이 필요해 주무부처가 많아지면 추진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플랫폼사와 소상공인 간 서로 협의해서 과대 광고, 수수료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불공정한 수익금을 착취하는 행태를 막는 일이 시급한데, 온플법이 아직은 그러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장 회장은 이어 "(현행 법안은) 독점지위를 토대로 불공정 행위를 남발하는 플랫폼업자들에 대한 면죄부만 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플랫폼을 계속해서 만들지 않도록 제재가 시급하다. 플랫폼은 단순히 중간(중개)역할만 하고 그 이상의 영역을 침범해선 안되며 자영업자들과 상생하는 방향에서 운영이 돼야 한다 "고 부연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플랫폼 특성상 독점화될 경향이 많고, 힘이 플랫폼 기업들에 쏠릴 가능성이 높아 이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이 을의 입장이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힘의 균형을 가질수 있도록 법안 방향을 설정해, 부처간 밥그릇 싸움이 아닌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으로 추진됐으면 싶다"고 강조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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