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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보호자 확인 없이 정신질환자 입원시킨 병원장 유죄 확정

2022-0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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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서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질환자 80여명을 입원시키고, 요양급여비 14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정신병원 원장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신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신씨와 함께 기소된 같은 병원 의사 조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경기 포천시에 있는 한 정신병원의 원장인 신씨는 지난 2015년 1월4일부터 2016년 7월5일까지 조씨 등과 공모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 의무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은 채 정신질환자 총 84명을 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2015년 8일25일부터 2016년 4월15일까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퇴원 명령을 고지받은 환자를 늦게 퇴원시키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총 1399만9860원을 받아 챙기는 등 사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씨 등 3명의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서류 구비 의무를 부담하는 병원의 장으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신씨와 검사의 항소에 대해 신씨의 양형 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계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류 미구비 입원의 경우 추후 서류가 모두 보완됐던 점,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이 모두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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