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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동욱 정보 조회' 남재준 전 국정원장 무죄 확정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2022-01-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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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정부 당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 원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과 조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남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송모 전 국정원 정보관은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남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6월 서 전 차장에게 채 전 총장 혼외자에 대한 첩보를 보고받은 후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시하도록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전 차장은 송 전 정보관 등에게 지시해 채 전 총장 혼외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송 전 정보관과 조 전 행정관은 이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조모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남 전 원장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 혼외자 첩보의 검증 행위를 승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인 행위 지배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서 전 차장의 이 사건 첩보 관련 최초 보고 당시 남 전 원장이 굳이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취지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진술하기도 해 과연 첩보 검증 지시를 묵시적으로라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전 차장이 검증 결과에 대해 보고했을 때 남 전 원장이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질책에 가까운 말을 했다는 것인데, 남 전 원장이 애초에 검증을 승인했다면 서 전 차장이 검증 결과를 보고했을 때 질책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를 유죄를 인정해 서 전 차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조 전 행정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송 전 정보관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남 전 원장과 서 전 차장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조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각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정보관에 대해서는 "출생신고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공소 제기는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항소를 받아들여 해당 혐의에 관해 면소를 판결했다. 다만 위증 혐의는 그대로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국장에 대한 벌금 1000만원의 형과 조 전 행정관·송 전 정보관에게 벌금 700만원씩을 각각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조 전 국장은 2013년 6월 조 전 행정관과 송 전 정보관의 부탁을 받고 채 전 총장 혼외자의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후 해당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관한 불법 정보 조회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지난 2019년 1월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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