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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철강 232조'가 뭔지 알려줄께

2022-04-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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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연일 '철강 232조' 조치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1년 가까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철강 232조는 이른바 무역확장법 232조를 가리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으로 1962년 제정됐습니다.
 
이후 1979년 이란산 원유와 1982년 리비아산 원유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의 근거 조항으로 쓰였지만 지난 50년 동안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관세 부과 대신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5∼2017년 연평균 383만톤이던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량은 지난해 269만톤대로 축소됐습니다.
 
이후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을 시작으로 올해 2월과 3월 일본과 영국과도 협상을 거쳐 관세 개선을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철강 제품 중 연간 125만톤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는 25% 관세를 매기기로 합의했고 영국 역시 영국산 철강 제품 연간 50만톤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정부도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인 미국에 철강 232조 조치 개선을 지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 제한과 관련한 양국 간 협상은 아직 착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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