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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닭에 이어 오리 담합 '수두룩 덜미'…다솔·정다운 등 과징금 60억 처벌

2012년부터 5년 넘게 오리 생산량·가격 담합

2022-06-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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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육계, 삼계, 토종닭 등 닭고기 짬짜미에 이어 ‘오리 신선육’을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총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 생산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4월 12일부터 2017년 8월 10일 동안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잠정 과징금 총 60억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또 2012년 4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 기간 동안 오리 신선육 생산량을 제한한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오리협회)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2400만원을 결정했다.
 
담합이 적발된 9개 사업자는 다솔·정다운·주원산오리·사조원·참프레·성실농산·삼호유황오리·유성농산·모란식품 등이다. 이들의 국내 오리 신선육 시장점유율은 2016년 기준으로 92.5%를 차지한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이들은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인 통오리 20호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종오리 감축 등 방법을 통해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에 합의했다. 
 
종오리는 육용오리를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오리로 육용오리의 부모오리에 해당한다. 새끼 종오리는 6개월이 지나면 종오리로 성장한다. 통상 종오리 1마리가 육용 새끼오리 약 230마리를 생산한다. 즉, 종오리 감축은 오리 신선육의 생산량을 제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4월 12일부터 2017년 8월 10일 동안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잠정 과징금 총 60억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표=뉴시스·공정거래위원회
 
해당 담합은 9개 사업자들이 가입돼 있는 오리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계역화합협의회, 영업본부장급 회합인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과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주로 이뤄졌다. 
 
이들은 합의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상호 교차 점검 계획을 마련했다. 이후에는 다른 사업자의 종오리 도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참관했다.
 
특히 정다운·주원산오리·삼호유황오리·모란식품·유성농산·성실농산 등 6개사는 2012년 4월 12일 오리협회에서 회합을 하고 사육농가에 투입하는 새끼오리 입식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에 합의했다.
 
오리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오리·종란(오리알)을 감축·폐기하는 등 오리 신선육 생산량을 제한한 것은 2016년 1월 13일, 4월 8일, 11월 10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가격 산정 과정에서 참프레·다솔·정다운·사조원·주원산오리·삼호유황오리·유성농산·성실농산 등 8개사는 2016년 1월 13일부터 2017년 8월 10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 기준가격 인상과 할인금액 상한을 합의했다. 
 
시장점유율이 굉장히 낮은 후발주자 모란식품의 경우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다. 가격 담합에 가담한 8개사의 영업이익을 보면, 2016년 197억4000만원에서 2017년에는 564억5000만원으로 2.85배 가량 늘었다.
 
공정위 측은 "육계, 삼계, 토종닭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한 데 이어 이번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 등 담합도 제재하면서 국민식품인 닭고기·오리고기 등 가금육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법위반 행위는 향후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2019년 10월 종계, 2021년 8월 삼계, 2022년 2~3월 육계, 2024년 4월 토종닭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가격·출고량·생산량 담합 등을 순차적으로 제재·시정해 왔다"며 "이번에 오리신선육 판매시장에서의 법 위반 행위도 시정함으로써 국민 식품인 닭고기·오리고기 등 가금육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법 위반 행위가 향후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4월 12일부터 2017년 8월 10일 동안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잠정 과징금 총 60억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오리농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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