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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 논란 딛고 임명?

2022-07-11 09:49

조회수 : 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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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시한이 지난 18일로 종료됐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을 마쳐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박 후보자를 지명하고 4일 뒤인 30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20일의 기한이 끝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다시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고, 시한을 또 넘기면 경과보고서 없이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미루면서 일단 국회의 원구성 협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연기한 것은 향후 임명 절차를 밟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한 바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 청장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지만 이후 20일이 지난 이달 7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기한인 10일을 넘기자 김 청장을 임명했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다만 박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거지면서 윤 대통령도 임명 강행은 부담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 후보자는 만취 상태 음주운전과 논문 중복 게재, 자기 표절 논란이 불거진 상태인데요. 특히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선 여러 교원 단체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교사들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시 교장 승진에서 배제될 만큼 규제가 강합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 수장이 만취 운전을 한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밖에 과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부단장과 국민은행 사외이사를 동시에 맡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최근에는 박 후보자가 자신이 맡은 연구용역에 남편을 참여시켜 연구비를 챙겼다는 '배우자 찬스'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박 후보자의 남편인 장모 교수는 박 후보자가 담당한 정부 연구용역 3건에 참여해 1134만639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자 진보 성향 교원 단체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단체에서도 박 후보자 임명 강행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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