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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알아보자

2022-06-28 15:52

조회수 :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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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일하다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을 감안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제도 도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으로 사흘 이상 입원하면 나흘째부터 하루 당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4만3960원을 최대 90일까지 지급합니다.
 
외래 진료는 일주일에 두 차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까지 총 여섯 곳의 시·군·구에서 시행합니다.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중 만 16~64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공무원·교직원, 실업급여 등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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