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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외국인력 쿼터란

2022-08-08 17:15

조회수 :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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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인난을 호소하는 뿌리산업 등 제조업들의 애로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쿼터를 6000명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력 쿼터는 고용허가제를 의미하는데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됐습니다.
 
선발·도입·알선 전 과정을 공공기관이 담당해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사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국내 취업업종 및 사업장 변경 등의 제한을 받습니다.
 
현재 고용허가제 상 입국 가능 국가(송출국)는 동남아 등 16개입니다. 2004년  필리핀,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2006년 캄보디아, 우즈벡, 파키스탄이 지정됐습니다. 2007년에는 방글라데시, 키르기즈스탄, 중국,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가, 2015년에는 라오스가 지정됐습니다.
 
도입 규모는 매년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자을 맡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노동시장 전망, 업종별 인력 부족률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최근 5년간 도입 규모는 5만명 중반 선입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기간은 1회 최대 4년 10개월입니다. 이후 재입국을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취업가능 업종은 중소 제조업(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미만),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5개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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