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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괜찮을까요

2022-09-13 17:27

조회수 : 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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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는 환경 파괴가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시를 개발하거나 항만·도로·공항을 건설하는 것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에 따르는 무분별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환경영향평가입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7년 도입됐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의 입지가 환경적으로 타당한지, 계획이 적정한지 등을 포함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해 적절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사업자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 등의 의견을 냅니다.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는 때로 오락가락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강원도 양양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조건부로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환경부는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0년에는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무조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만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평가 대상이 많아 부실하다거나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내년 말까지는 관련 법령을 마련해 시행시기 등을 구체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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