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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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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임상특혜 의혹에 겨눈 檢 사정 칼날…신약개발 위축 우려도

2023-01-25 15:38

조회수 :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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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과정을 둘러싸고 검찰발 사정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식약처를 상대로 코로나 백신·치료제 등 임상 지원 사업과 관련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는데요.
 
이번 수사의 명목은 코로나 백신·치료제 등 의약품 임상 시험 승인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강제수사에 착수한다는 것이지만 과정에 대한 성과는 외면하고 결과 위주로만 판단해 신약 개발에 대한 제약 바이오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죠. 
 
문재인 정부는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을 통해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2년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 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코로나 펜데믹 국면에서 독자적인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절박한 상황이었고, 많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사업단은 이 기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사 5곳과 백신 개발사 9곳 등 총 14곳의 임상 과제를 지원했으나 셀트리온과 SK바이오사이언스 두 곳만 신약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임상시험 비용 지원금으로 4127억원을 책정했지만, 실제 집행된 예산은 1679억원이었습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사업에 부당한 혈세가 쓰였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에 나섰던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성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전 정부와 지원금을 받았던 기업들과의 연관성에 대해 검찰 수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정부 지원을 받고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은 신약 개발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성공이 100% 보장된 신약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승인받지 못했더라도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 연구 기술은 앞으로 신약 개발에 유의미한 정보로 충분히 활용 가치 있는 것인데요.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고 기업들이 반드시 신약 개발에 성공해야 할 의무도 없죠. 신약 개발에 실패했다고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면 앞으로 코로나 같은 비상 국면에서 백신·치료제 등 신약 개발 시장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만 낳을 뿐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코로나 지원금 먹튀 의혹도 과연 정당한 비판인지도 의문입니다.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쌓은 성과는 외면한 채 전 정권의 사정에만 매몰돼 제약 바이오 업계의 신약 개발 시장을 위축시키는 표적 수사는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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