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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공공주택' 제대로 된 공익 사업 펼쳐야

2023-01-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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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사업자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해도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받도록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400억원에 달하는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공익적 성격이 인정되면 특례를 받았지만, 이를 더 확대한 것이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LH는 공익과는 동떨어진 사건으로 전 국민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약 2년 전인 지난 2021년 3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LH 직원이 사전에 얻은 정보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곧바로 LH는 대국민 사과를 했고, 정부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본사는 물론 지역본부까지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1년간의 수사 끝에 무려 4000명이 넘는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중에는 LH 직원도 61명이나 포함됐습니다. 대부분은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죄 상태로 법원의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진 후 LH가 개혁 방안을 내놨지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사태로 드러난 부동산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줄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아직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LH를 비롯한 공공주택 사업자는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반성은 물론 앞으로 국민 주거를 위한 제대로 된 공익적 사업으로 그 혜택을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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