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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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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클럽 영장 재청구, 난항이냐 시간끌기냐

가족 수사해 청탁금지법 추가적용…검찰, 보강수사 속도에도 증거 미진

2023-07-19 16:58

조회수 : 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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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검찰이 대장동 50억클럽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혐의를 보강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키로 했으나 수사속도에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신병확보에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급기야 측근 변호사를 줄줄이 소환하고, 가족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면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난항을 가족을 통해 우회적으로 수사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에  박영수 전 특검과 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꺼내들었는데 특검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신분인지가 향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가족 수사해 청탁금지법 추가적용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박영수 전 특검 딸과 아내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대여금을 포함해 25억원 상당의 이익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에서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된 후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특히 검찰은 지난 구속영장 청구때는 적시하지 않았던 박 전 특검의 딸이 받은 25억원이 박 전 특검과 연관된 돈이라는 입증 단서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아왔습니다.
 
이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시를 추가해 신병확보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즉 2016년 이후 특검 활동 시기에 일어난 법죄 혐의에 청탁금지법을 추가 적용한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검찰, 보강수사 속도에도 증거 미진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특검으로 활동하던 2016~2021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약 6000만원의 연봉과 대여금 11억원, 퇴직금 5억원에 화천대유 분양 아파트 시세차익 8억~9억원 등 총 25억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조사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박영수 전 특검은 특검이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기각된 첫번째 영장과 차이가 크지 않으면 청탁금지법 혐의가 추가되더라도 검찰이 재청구 할 경우 법원이 또 기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이 한 차례 기각당한 점 때문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고심이 클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을 추가하고 가족과 지인의 압수수색 등 강도높은 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특별한 추가 증거등을 찾지 못할 경우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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