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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2023-10-26 14:24

조회수 : 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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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삼성SDI와 삼성SDS는 26일 이사회를 열어 '선임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에 이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추가로 도입해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삼성SDI는 권오경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좌교수를, 삼성SDS는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를 각각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할 권한이 있으며, 경영진에게 주요 현안 관련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이사회 의장 및 경영진과 사외이사 간 소통이 원활하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금융권의 경우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선임사외이사 제도가 의무화됐지만, 현재 국내 상법상 비금융권 기업에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은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자 선제적으로 제도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은 삼성 계열사들도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인데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삼성물산 등 8개사는 이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대상은 아닙니다.
 
삼성 측은 "'외부의 질책과 조언을 열린 자세로 경청하겠다'는 이재용 회장의 의지에 따라,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을 뛰어넘어 사외이사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체제 재편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고 했습니다. 이어 "법적 의무와 상관없이 내부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 3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했고, 2020년 2월에는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준법감시위 간담회에 참석해 "공정하고 투명한 준법경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연합뉴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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