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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1기 신도시 특별법' 내년 4월 본격 시행… 재건축 '청신호'

이달 초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2023-12-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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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등 주요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특별법은 내년 4월26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핵심으로 앞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법 통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내년부터 주요 후속 조치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을 입법예고합니다. 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게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기여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 LH, LX, HUG, 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을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원기구는 2024년 중에 지정할 계획이며,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 업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업무,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아울러 마스터플랜도 조속히 수립합니다.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2024년 중 공동 수립합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필요성, 현실성 등을 고려해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지정할 계획으로 선도지구는 정주여건의 개선 정도, 도시기능 향상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사례로서 확산 가능성을 검토해 지정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후속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정책 지원 과제들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1기 신도시 특별법이 내년 4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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