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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수직농장' 허용…'스마트농업 관리사' 제도 신설

정부,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발표

2024-03-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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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정부가 농촌지역의 기후변화·농가인구 및 경지면적감소·인구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을 확대합니다.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 시행령을 정비하고 농지 위 설치 규제도 완화합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스마트농업 특화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교육기관 2곳을 지정합니다. '스마트농업 관리사' 제도도 신설하고 2025년부터 자격시험을 치를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스마트농업 발전에 필요한 스마트팜 기자재·데이터 기반 솔루션·수직농장 산업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부·산업부와 협업해 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 시행령을 정비합니다. 수직농장의 농지 위 설치 규제도 완화합니다.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정책사업 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이 포함되도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스마트농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농업회사법인은 기자재·소프트웨어 생산이나 컨설팅 사업을 추가로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합니다.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 작물 재배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품목 확대도 추진합니다. 
 
또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은 올해 하반기 2곳 지정할 예정입니다. 스마트농업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 기술보급,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를 신설하고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 자격시험을 진행합니다.
 
농업 현장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은 올해부터 주요 생산지 단위로 농가에 확산하고 '솔루션기업-농업인-식품·외식기업' 간 상생경영모델도 발굴합니다. 기술력 있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스마트팜은 스마트팜 종합자금 한도를 상향하고 민간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우수기업은 정부가 투자유치 금액과 매칭해 사업화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고령화 등에 대응해 스마트농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미래 농업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기존의 틀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인력 육성, 수출시장 개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스마트농업 발전에 필요한 스마트팜 기자재·데이터 기반 솔루션·수직농장 산업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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