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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설비 유지관리자 의무' 혼선…'중복 선임' 권고

건축·시설물 고시·시행 앞두고 현장 혼선 예상

2024-04-11 14:08

조회수 : 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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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소규모 학교 등 1만㎡ 미만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관리자 선임이 부담으로 지적되자, 한 명의 관리자가 다수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중복 선임’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보일러·에어컨·환기설비·급수펌프 등 기계설비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 건과 관련해 국토교토부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 현실화'를 11일 권고했습니다.
 
개선 권고문에는 "국토부는 현장 혼선 최소화를 위해 국민 안전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1만㎡ 미만 학교시설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토록 추가 고시하는 건축·시설물에 대해 중복되는 유지관리자 선임 범위 설정 등의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시 시행 시기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규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18년 '기계 설비법'이 제정되면서 2020년부터 가동 중입니다. 흔히 건축물의 '혈관·호흡기'로 비유하는 만큼, 건축물 관리주체에 기계설비 점검·관리·운용을 담당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돼 있습니다.
 
다만, 기계설비 유지관리 필요성이 큰 대형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적용 중입니다.
 
문제는 연면적 1만㎡ 미만의 소규모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이 추가를 앞두고 있어 현장 혼선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1만㎡ 미만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유지관리자 선임 비용 부담이 크고 일부 지방은 구인난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임시자격자를 선임한 경우 정규 자격 취득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고충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해당 제도를 시행한 1만㎡ 이상 중·대규모 학교도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1만㎡ 미만 소규모 건축물은 1명 관리자가 다수 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중복되는 유지관리자 선임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도 시행 시기를 조정, 부담을 줄여달라는 건의가 이어져왔습니다.
 
김성규 국조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과장은 "이번 개선 권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자 선임 등으로 국민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히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소규모 건축물 관리주체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부 측은 규제심판부 권고에 대한 관련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보일러·에어컨·환기설비·급수펌프 등 기계설비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 건과 관련해 국토교토부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 현실화'를 11일 권고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지윤 기자 dlawldbs2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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