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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공장건물서 영업,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

대법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없다"는 원심 파기

2011-07-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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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문서상으로 공장 용지로 되어 있지만, 그 일부를 상가로 사용했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공장과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는 건물 일부를 임대해 상가로 사용하던 박모씨(48)가 "임대계약이 종료됐으니 보증금을 달라"며 건물주 유모씨(45·여)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춰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임대한 공장 및 사무실 용도 건물 일부를 임대해 주문 제작한 도금제품을 고객들에게 넘기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영업활동을 해 왔다"며 "원고가 임대한 부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3년 11월 H금속에 보증금 2500만원을 주고 H금속 소유의 건물 1층 일부를 5년간 쓰기로 하고 임대했지만, 2005년 12월에 건물주가 유씨로 바뀌자 임대계약 해지를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박씨가 임대한 부분은 상가건물이 아닌 공장이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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