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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2G에 발목잡힌 KT..LTE 어쩌나

"즉시항고할 것"..LTE 서비스 '연기'

2011-12-0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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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KT(030200)가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발목이 잡혔다.
 
법원이 KT 2G 가입자가 제기한 종료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8일 2G 서비스 종료와 함께 시작하려던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등 향후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KT는 삼수 만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받았지만, 이번엔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LTE 서비스 도입은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KT는 8일로 예정했던 LTE 서비스 개시 관련 간담회를 긴급 취소하고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KT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2G 종료 시행을 잠정 보류한 것이지 2G 서비스 종료 자체를 중단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즉시 항고해 방통위의 2G 종료 승인결정이 최단 기간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G 서비스 중단과 관련한 입장차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KT의 LTE 서비스 사업 일정도 올스톱됐다. KT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LTE서비스 개시를 선포하고 요금제, 단말기 전략 등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됐다.
 
또 2G 폐지반대 소송을 주도해 온 010통합반대운동본부가 이와 관련해 추가 민사소송과 함께 불매운동까지 벌이겠다고 나서 입장이 더욱 난처하게 됐다.
 
서민기 010통합반대운동본부 대표는 'KT 2G 서비스 폐지 집행정지 가처분 승인 기자회견'에서 "이번 가처분 승인건 외에 KT가 2G 서비스 가입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모아 추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KT 상품 불매운동 스티커를 만들어 배포하고, 온라인상에서는 소셜네트워크(SNS) 서비스를 통해 알리는 등의 KT 불매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최수진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신청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받아들여졌고 추가 본안소송에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전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통위 승인으로 2G 가입자 15만9000여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승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아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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