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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금융소비자권리찾기(34)주소·전화번호 변경 보험사에 안 알리면 보상 못받아

2012-03-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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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은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해 경제주체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제도나 정책적 오류·부실, 금융회사의 횡포, 고객의 무지와 실수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와 손실,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보는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대구에 사는 김 모씨는 지난 2010년 1월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김씨는 올 1월 등산을 하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발목뼈에 금이갔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김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김씨의 보험이 실효가 됐다는 이유에서였다.
 
보험 가입후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줄 알았던 김씨는 실효가 됐다는 말에 황당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실제로 김씨의 보험은 실효된 상태였다.
 
김씨는 보험 가입 6개월 후 대구로 발령이 나 이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바뀐 주소와 전화번호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보험료는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해와 연락처 변경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는 이사 후 공교롭게도 통장에 잔고가 없어 보험금이 인출되지 못했다.
 
장기간 보험료가 밀리면서 보험사는 김씨에게 등기로 실효 통보 안내문을 보냈으나 반송됐다. 전화도 연결되지 않는 등 김씨가 연락이 닿지 않아 보험사는 결국 김씨의 보험에 대해 실효처리를 했다.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에 알려야하는 중요한 의무다.
 
직업이나 직무,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보험사에 반드시 이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김씨는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료까지 미납돼 보험이 실효가 된 상태에서 사고가 나 결국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 것.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팀장은 "보험사가 실효예고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보험효력을 정지할 경우 적법하지 않은 실효로 보험이 바로 부활할 수 있지만, 보험계약자가 주소와 전화번호 변경을 알리지 않아 보험사의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는 보험계약자의 과실"이라며 "이 경우 보험사의 실효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만기 안내문을 보내주는데 주소가 다르다면 안내문을 받지 못해 책임보험의 공백으로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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