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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방통위, 초고속인터넷 3사에 과징금 7.8억원 부과

2012-05-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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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KT(030200), SK브로드밴드(033630), LG유플러스(032640) 3사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모집과정에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와 관련 7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 단품 또는 결합상품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경품 또는 약관 외 요금감면을 일부 이용자에게 과다하게 제공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7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사업자별로는 KT 2억1400만원, SK브로드밴드 2억5300만원, LG유플러스 3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3사가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경품 또는 약관 외 요금감면을 최소 0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차별적으로 제공했다.
 
다만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위반율은 3사 평균 19.1%로 지난해 제재 당시 49.8%에 비해 줄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 대비 위반건수와 위반비율이 큰폭으로 감소하는 등 시장조사가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방통위는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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