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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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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세법개정)대기업 최저한세율↑..과도한 조세감면 방지

R&D비용 세액공제 지원기준 강화

2012-08-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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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대기업의 과도한 조세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연구개발(R&D) 비용을 줄이는 등 과도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R&D비용 세액공제도 지원기준이 강화된다.
 
최저한세란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이익이 발생한 경우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토록 한 제도를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의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현행 14%에서 15%로 조정, 적용된다.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상향 조정으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는 11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과세표준 1000억원 이하 기업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등의 최저한세율 7%는 현행 그대로 지속된다. 정부는 대기업 최저한세율 상향에 따라 세금부담이 늘어날 대상 기업은 약 21개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R&D비용 세액공제 방식도 조정된다. 우선 R&D비용 세액공제 중 증가분방식을 적용해 과도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증가분방식의 적용기준 연도를 직전 4년 평균에서 직전연도로 바뀐다.
 
증가분방식은 당해연도 R&D비용에서 직전 4년 평균 R&D비용을 빼 공제율(일반 40%, 중소50%)을 곱한다.
 
다만,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연도 R&D비용이 직전 4년 R&D비용 연평균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가분방식 적용이 배제된다.
 
위탁연구개발비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범위도 명확해졌다. 현행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위탁·재위탁함에 따른 비용' 범위에서 개정안은 '다만, 전담부서 등에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함' 부분을 추가해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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