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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검찰 "임종석 항소심 무죄 선고 이해할 수 없다"

합수단 관계자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

2012-10-1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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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석 전 민주통합당 의원(46)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 관계자는 18일 법원의 선고 후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삼길 회장이 구속 상태에서 진술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 상태에서 진술했을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이 의례적인 인사말일수도 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보좌관은 유죄이고, 실질적인 이익을 받은 사람이 무죄라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좌관 곽모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임 전 의원은 공모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곽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임 전 의원은 2005년 4월부터 2008년까지 삼화저축은행 신 회장으로부터 곽씨와 함께 수십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정치자금 불법수수에 대해 임 전 의원과 곽씨가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 전 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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