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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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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입니다.
해외 체류 영유아도 양육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2013-03-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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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이달부터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해외에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도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만 0~5세 영유아에게도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양육수당은 만 0~2세의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됐고, 해외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영유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파악의 어려움, 한국 국적 상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부모의 재외공관 근무, 해외지사 파견, 유학 등의 사유로 해외에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양육수당 신청은 온라인(www.bokjiro.go.kr)이나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다"며 "3월분부터의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3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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