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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법원 "바로 앞에서 화초 휘둘러 흙 튀기면 폭행죄"

2013-04-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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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화초를 휘둘러 상대방에게 흙을 튀긴 경우는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하현국)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42)에게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해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며 "흙이 붙은 화초를 휘둘러 피해자의 몸에 흙이 튄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과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들어 배씨에 대한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배씨는 아파트 공용화단에 깨를 심었다가 주민들과 갈등을 겪던 차에 아파트 측에서 화초 이전작업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화초를 들어 김모씨에게 휘둘러 흙을 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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