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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2개월 연장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처벌 강화

2013-05-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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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이 연장되고 건강보험증 부정 수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이 2개월 더 연장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실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가 증가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격유지를 신청하는 경우 실직 후에도 2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예컨대 5월에 퇴직하면 6월분의 최초 지역보험료를 7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는 임의계속가입을 7월10일까지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9월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 퇴직 직전 지급받은 성과급 등으로 임의계속 가입기간 전체의 보험료가 높아진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직전 3개월 보수의 평균액에서 직전 3개월 보수월액의 평균액으로 변경한다. 보수월액은 해당 년도의 보수의 총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타내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받도록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요양기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명의를 대여해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 명의대여개설자(사무장)도 요양기관과 연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튼튼해지고 가입자 편의도 높아져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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