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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보험硏 "민영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 확대 신중해야"

3등급 보장범위 확대..2.3만명 신규 혜택

2013-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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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최근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범위 확대에 발맞춰 민영 보험사들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범위 확대와 민영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보험금 지급기준이 되는 등급판정기준이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에서 발생률이 불안정한 3등급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신상품 개발은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장기요양급여를 확대 실시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3등급 기준 완화로 2만3000명의 환자가 새롭게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업계도 보장기간을 100세까지 늘리거나 보장범위를 3등급까지 확대한 장기요양보험 상품을 새롭게 출시하는 등 정부정책의 변화에 대처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1~2등급 유병자 수는 안정적이지만 3등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3등급 보장 확대는 미래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며 "3등급 판정에 대한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국가의 등급판정을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삼고 있는 회사들은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최근 상황에서 3등급 범위는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보험회사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요양자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위험이 크다"며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제도시행 만 5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장범위 확대와 장기보장은 향후 보험회사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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