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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해외이주자 양도세 비과세, 영주권 취득시부터 2년내"

2013-07-08 13:26

조회수 : 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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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해외이주 후 2년 안에 부동산을 양도한 이주민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줄 때 출국일이 아닌 현지에서 영주권을 얻은 시점부터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병구 판사는 김모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양도소득세 2억8000여만원을 초과로 부과받았다"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조 판사는 "원고는 아파트를 양도한 2010년 6월까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해 왔고, 2010년 2월 미국 거주여권을 취득했다"며 "원고의 출국일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2010년 2월이고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아파트를 양도했으므로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구비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 압구정동에 자리한 아파트를 2003년 구입한 뒤 2010년 6월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에 따라 양도금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2010년 6월 양도소득세 1억여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강남세무서는 김씨가 외국에 출국한 뒤 2년 안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1년 9월 양도소득세 2억8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강남세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봤다.
 
김씨가 아파트를 구입한 뒤 2006년 7월 미국으로 건너갔고, 2010년 2월에야 비로소 미국 거주여권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출국일로만 따지면 2년이 훨씬 지났다는 것이다.
 
이에 김씨는 "출국일은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2010년 2월이므로 2년이내에 아파트를 팔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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